HOME
성남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,내부 사정(공익사업 용도확정)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